극적인 정상화 전기 마련
사업 차질 시의회 책임론
평택시의회로부터 수개월간 발목을 잡혀 온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본보 7월13일 3면)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한 시의회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행전안전부는 29일 평택브레인시티사업 시행자 주주변경은 지방의회의 재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법령 해석 결과를 평택시에 통보했다.
이는 법제처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설립된 금융투자회사(SPC)의 민간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해석 의견을 내놓은 데 따른 결과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평택도시공사(32%)와 메리츠종금증권(4%), HN투자증권(3%), PKS 브레인시티(30.5%), 청담씨엔디(30.5%)와 함께 투자해 자본금 50억 원의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SPC를 설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
지난 6월 중흥토건 5개 계열사가 평택도시공사 32%(16억 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68%(34억 원)를 인수했다.
지분 인수는 전체 사업비 1조 5천억 원 가운데 중흥건설 5개 계열사가 1조 1천억 원을 직접 투자하고 평택도시공사가 기채로 4천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이로 인해 중흥건설 5개 계열사는 브레인시티 사업 이사회 의결권 3분의 2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의회는 시행사의 최대 주주변경은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일부 시의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서 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법제처는 “출자가 완료된 SPC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해 법인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은 물적 회사의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2개월여 동안 지지부진했던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진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곧 브레인시티 146만 평의 물건조사부터 사업을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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