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279개의 법령이 포함돼 있어 각 분야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자본·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이 배제된 상태다.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등 자본·금융시장에서 행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과 주식시장에서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은 내부 고발 없이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내부고발자들의 보호기준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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