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접대비 명목 수천만 가로챈 40대 여성 구속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건축허가 변경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개월간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L씨(45ㆍ여)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화성지역에서 건축허가 변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H씨(58)에게 접근, 지난 6월 23일 공무원 접대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계좌 이체 받는 등 지난 3월부터 11회에 걸쳐 모두 2천130만 원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H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화성시장 명의의 건축허가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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