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문가·개헌특위 활동
지나친 중앙권력은 국가발전 장애
지방정부 각각 결정·입법권 가져야
이 부총장은 그동안 학술활동과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지방자치법 전문가이자 학자다.
그는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소위원장도 맡고 있다.
개헌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대통령선거 당시 5당의 후보자와 지방의 법률제정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민협약서도 체결했다.
이 부총장이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권력이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돼 있어 이를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그의 소신은 뚜렷하다.
그는 “산업화시대와 달리 지금은 중앙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전국을 끌고 가는 게 오히려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지방분권이 갖춰진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역발전계획을 세워 적용해도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경우가 허다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부총장은 “중앙정부에선 자신들이 시키지 않은 일을 지방이 하면 못하게 막는 등 마치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다루기는 쉽지만 발전가능성은 없다”며 “이는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방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그가 내놓는 해법이다. 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세원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총장은 “금액이 큰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며 “자식이 취업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부모가 다 가져가고 용돈만 쥐꼬리만큼 주면 자식이 일할 의욕이 생기겠느냐”며 현 지방세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또 “이제는 지방이 어떤 세금을 매길 것인지, 세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이 과세권을 갖는 것은 지방경제의 사활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관련 헌법이 개정되면 인천 또한 희망적이란 게 그의 예측이다.
이 부총장은 “경제관련 주요정책을 인천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인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본다”며 “인천이 가진 교통입지, 인구구성, 산업생태계 등을 볼 때,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된다면 다른 외국도시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7월부터 교학부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대외활동을 줄이고 학교일에 전념해왔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문제 등은 평생을 해 온 일이라 완전히 손을 끊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활동하는 것보다 학술활동과 함께 지방분권 활동 등 그동안 해오던 일을 하는 게 오히려 국가나 사회발전에 기여도가 클 것”이라며 곧 부총장 직무대행 직을 내려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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