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사인의 금지청구·부권소송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기업분할명령제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법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는 지난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됐고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공정위 소관 국장,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TF 위원 10명이 참여했다.
TF 위원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에서 모두 5명을 추천받았다. 나머지 5명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전속고발제 공청회 때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들이다.
법집행체계에 대한 혁신 과제로는 민사 5개, 행정 4개, 형사 2개 등 총 11개가 선정됐다. 민사적 규율수단으로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본 국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안 역시 논의 대상이다.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자의 신속한 경제적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제도 문제점 개선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 과제로 올려진다.
행정수단 개선 과제로 시장의 경쟁 질서 회복이 어렵다면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안도 검토된다. 기업분할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 미국 독점금지국의 소송에서 져 30개 기업으로 강제 분할된 적 있다.
이밖에도 과징금 부과 수준 적정성 검토, 위반행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법 집행 권한 분담 등이 논의 대상이다. 형사적 규율수단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 등도 검토예정이다.
특히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의 경우, 폐지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 강화 효과와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실적인 수단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TF는 내년 1월까지 운영되며 격주 회의를 열어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보고서는 내년 1월 말 발표할 예정이나 시급 과제의 경우 국회 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발표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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