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행정조치대상자가 권한 행사토록 기회줘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조치, 절차적 정당성 제고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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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 조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를 처음 주재하는 자리에서 “조사·감리 과정부터 최종 결정까지 증선위의 업무 진행과정 전반을 점검 조치해서 대상자가 감독 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항변권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위반 내용의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명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선위 업무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위탁된 사항이라도 조치 대상자의 방어권이 증선위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에 피해를 준 사건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엄하게 내리는 만큼 그 결정이 신뢰를 획득하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증선위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방안’(가칭)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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