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개별 분할 가능”…15억 챙긴 부동산 사기 일당 검거

개별 분할이 안 되는 그린벨트 토지를 개별 등기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토지 투자금 조로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의왕경찰서는 31일 사기 혐의로 A씨(53)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토지 분양회사인 B사 소속 직원들로 의왕시 학의동 일대 그린벨트 토지를 자신들의 회사 이름으로 매입, 각 토지에 가분할 경계선을 표시해 분할 면적마다 필지번호를 부여한 뒤 ‘투자하려는 땅은 현재는 공유지분이지만 잔금을 치르자마자 개별등기가 가능하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토지 투자자 C씨(55ㆍ여) 등 17명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1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토지를 100~120평으로 쪼개어 평당 100여 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판매하려는 땅은 그린벨트로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해제계획은 없고 의왕시 조례가 정한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따르면 B사가 판매하는 토지는 기획부동산에 해당된다”며 “분할 면적에 따른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데도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토지 분양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 공유자로 등재된 다른 피해들을 확보한 뒤 B사를 압수수색, 장부 및 계약서를 토대로 A씨 등 12명을 붙잡았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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