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배상 판결…고객 423명 승소

법원이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31일 원고 425명에게 1인당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패밀리카드 회원과 경품 응모 등 두 가지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는 12만 원, 경품 응모 피해자에게는 10만 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에게는 5만 원씩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산소비자단체연합회는 홈플러스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 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안산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이 불거진 지난 2015년 2월부터 불매운동과 함께 소송을 벌어왔다.

 

당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케 한 뒤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 및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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