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에 수면제 탄 술 먹여 성폭행한 30대 남성, 실형

전 직장동료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8)에게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횟집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수면제를 술에 섞어 먹인 뒤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동안 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사이로, A씨는 “피해자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수면제를 술잔에 탔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주머니에서 수면제 1알을 부숴 술에 섞은 뒤 자리를 비운 피해자의 술잔에 이를 따르는 장면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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