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시지역치안협의회 활동 근거 마련

민ㆍ관ㆍ경이 함께하는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의의 활동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김미경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4일 상임위 심의ㆍ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의회의 구성, 구성원의 임기, 회의 개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예산의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김미경 의원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는 지역사회의 법질서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던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제약이 많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