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기존보다 19% 인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를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발맞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기존 금액보다 1천450원(19%) 증가한 9천8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생활임금 지급을 직접고용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과 달리, 조례 개정을 통해 용역계약 근로자를 포함한 간접고용근로자 1천184명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들은 최저 임금보다 121% 많은 일급 7만2천640원, 월급 189만7천720원 등을 지급받게 된다.
최성 시장은 “최근 들어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문제로 나타나면서 지자체의 고용노동정책이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응하는 임금근로자와 노동복지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따른 정규직 전환계획에 이은 처우개선의 하나로 오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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