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고 건강 및 웰빙문화가 확산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기능성 표시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능성 농수산물의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도록 했다. 또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농림부 또는 해수부에 기능성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료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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