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가건물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도는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교수·변호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위원회 아래에는 3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된 5개의 조정부가 설치돼 함께 운영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보증금 1억8천만∼3억원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을 조정하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분쟁, 권리금 관련 분쟁,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 갈등 등이 주요 조정 대상이다.
조정 희망 분쟁당사자는 매주 금요일 오전 2∼5시 도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진행되는 상담 시간을 이용하거나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코너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분쟁 내용을 사전 검토, 전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지, 조정부에서 조정할지를 결정한 뒤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은 무산되지만, 관련자들이 조정에 합의했다가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초 합의서는 추후 민사재판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자료의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도는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17일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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