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新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에코레일 지정 취소

시공참여확약서 중대 결함…입찰 당시 저가 수주 논란도

국토교통부가 안산에서 광명, 여의도로 이어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일 에코레일(가칭)에 대한 신안산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에코레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43.6㎞를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앞서 에코레일은 신안산선 사업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시공사를 모집, 책임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에코레일은 시공사들이 낸 시공참여확약서를 모아 7월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불승인했다.

당시 국토부는 에코레일 제출 서류가 정부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승인 처리와 함께 에코레일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기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국토부는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달 23일 청문절차를 열고 에코레일 측 해명을 들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에코레일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에코레일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봤다. 신안산선 사업은 정부가 사업비의 최대 50%(1조7천억여원)를 지원하고,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한다.  따라서 정부가 시공사에 공사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만 에코레일이 시공사로부터 받아 제출한 서류들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정부 시공참여확약서 양식은 수신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돼 있다. 하지만 에코레일 제출 서류에 수신자는 ‘에코레일’로 적혀 있다. 또한 정부 양식에서 정한 확약 내용 가운데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공’한다는 부분도 에코레일 서류에는 ‘에코레일과 시공사 간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다고 적혔다.

국토부는 “에코레일이 낸 확약서는 시공사의 시공참여 여부에 대해 공사도급계약체결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확약서”라며 “양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책임만 시공사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후 실시협약에서 확정되는 공사비가 시공자가 요구하는 수준과 맞지 않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런 계약 규정을 근거로 에코레일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또는 설계변경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에코레일은 입찰 당시 정부 실시설계 기준 사업비 3조9천억원의 69% 수준인 2조7천500억원에 사업을 따냈다. 경쟁자로 참여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3조3천611억원을 써낸 것과 비교해 저가 수주 논란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 취소에 따라 즉시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을 다시 고시해 새 사업자를 재공모할 것”이라며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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