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적용…금융이용자 자격, 소득확인 등
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도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금융이용자의 자격과 소득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받을 수 있다. 그만큼 고객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줄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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