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우호적 내용의 언론보도를 복사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복사해 배부ㆍ살포ㆍ게시할 수 없다”며 “그러나 타 후보자 비방 목적이 아닌 지지 후보의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했고 그 양이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2일 포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 시장인 당시 김종천 자유한국당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자유한국당 석탄발전소 반드시 해결 의지 밝혀’라는 제하의 지방지 기사를 60여 장 복사하고 나서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 방문객이 가져가 볼 수 있도록 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사한 신문기사를 포천시청 앞길에서 행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이들은 상대 후보 측에 의해 고발당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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