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은 근로자가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일ㆍ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시차출퇴근제, 재택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최대 70명 한도)하고, 이와 별도로 재택 원격근무 도입 시 필요한 시스템, 설비ㆍ장비 등 인프라구축 비용을 최대 2천만 원(융자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달까지 수원과 화성, 용인 등 경기지청 관할 사업장 19개소에서 230명이 승인받았다.
정성균 지청장은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도입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유연근무를 도입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원고용센터(031-231-7857)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