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여성이 홀로 있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로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성남시 한 아파트 B씨(60대·여)의 집에 침입, 잠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 A씨는 친척이 사는 해당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B씨 집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저항으로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후 친척 집으로 달아나 은신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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