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획위, 설치 재건의안 오늘 심의
통과땐 대법·법무부·인천시에 제출 예정
인천지역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요구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년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던 인천시의회가 재건의안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일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에 대해 심의한다. 재건의안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여론이 확산하면서 냈던 촉구결의안의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이번 심의에서 통과되면 대법원과 인천지법, 법무부,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시의회가 촉구 건의안을 낼 당시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인천발전연구원이 지역적 특성과 인구·사건 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원외재판부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놓는 등 과학적인 근거도 들었지만, 별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건의안 제출 후 약 2년이 지난 현재 시 인구가 올해 3월 기준 3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3월 인천 가정법원이 신설되면서 합의부 항소심 재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원외재판부 설립이 시급하다는 제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은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제주·전주·청주·창원·춘천지법의 연간 1심 사건 수 6만8천여~29만여건보다 월등히 많은 48만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항소심 사건도 연간 5천~2만5천여건보다 훨씬 많은 3만7천여건에 달한다. 인천시민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까지 장거리 이동하면서 연간 12만9천521시간을 낭비(사건 1건당 4명이 3차례 법원을 찾는 것을 기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현실적 순 추가비용만 18억6천500만원으로 추산된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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