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양우건설 남양뉴타운’ 공사현장 특별감독 벌여
밀폐공간 절차 미수립 등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견된 참사 확인
지난달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 앞 맨홀에서 30대 근로자 2명이 질식사고로 목숨을 잃은(본보 8월7일자 18면) 양우건설㈜의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이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6일~22일까지 일주일간 양우건설의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여 무려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중부청은 이 가운데 60건의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5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1억 6천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법처리 위반사항을 보면 밀폐공간 관련 작업절차 미수립 및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이 21건이나 적발돼 지난달 발생한 질식사고가 예고됐었다는 지적이다.
또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과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과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 등도 각각 14건씩 적발, 현장에서 추락과 붕괴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자 업무 미수행,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인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양우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에서 상하수도와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토목공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은 지난 4일 근로자 2명이 숨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달 간 전면작업중지가 내려진 상태다.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특별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절차 미수립,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이 적발돼 사고 이전에도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밀폐공간 등 유해위험공간에 대해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우건설 측은 “현장에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오전 10시18분께 화성 남양읍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맨홀 안에서 근로자 A씨(31)와 B씨(30)가 질식해 사망했다. 이들은 3.6m 깊이의 맨홀 안에서 아파트 상수도 밸브를 시험 가동하는 작업 도중 변을 당했다.
박수철ㆍ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