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규모 점포 출점 계획 때 부터 골목상권과 상생 검토해야”

중소기업계가 대규모 점포 개점 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우선 검토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도 대형마트처럼 규제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8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유통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담은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3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법이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 개점검토 규정이 없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대규모점포 개점 시 골목상권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상권영향평가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지자체장이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계획 때부터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 점포에 적용하고,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골목상권 및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내 중소유통서비스진흥정책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며 “‘유통시장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민간기구’를 설치할 것을 유통 대기업 측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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