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 실태 조사 나서

경기도가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28개 시 188개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에 따라 제도시행 홍보 및 지도 차원에서 도와 28개 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법률은 신차구입비ㆍ유류비ㆍ세차비ㆍ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전점검은 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 파주, 광명 등 8개 시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합동 점검하고 나머지 20개 시는 자체 사전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택시 차량 구입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택시구입비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해 운행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유류비 전가금지,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차량 내부 및 외부의 세차비용 전가금지,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ㆍ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비 전가금지 등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전가금지에 해당되는 사항 발견 시 이를 시정토록 현장지도 하고 이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해 설명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제도가 정착돼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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