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장이 개입 임용도 취소”
경기지역 사립고등학교 한 교장이 자신의 친누나가 지원자로 응시한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모집’에 개입한 사실이 교육 당국에 적발, 중징계를 면치 못하게 됐다.
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문상담사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친동생이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도내 B 사립고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당시 B 사립고는 지원자가 소지한 자격증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교육부가 시행하는 전문상담교사가 1순위,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은 2순위,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3급 이상은 3순위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도 A씨는 다른 지원자 4명을 제치고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이 과정에서 면접 전형에 자신의 남동생인 교장 C씨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A씨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른 시일 내 학교 법인에 교장 C씨에 대한 ‘중징계(정직)’, A씨에 대한 ‘임용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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