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등록증 빌려 합동사무소 운영
1천291명에 3억8천여만원 뜯어낸 혐의
부동산을 살 때 반드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를 부풀려 1천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법무사 합동사무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낙원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평택의 한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K씨는 지난 2015년 5월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위해 찾아온 A씨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6만 2천 원을 10배에 가까운 54만 6천 원이라고 속여 차액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1천291명에게서 3억 8천6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무사 5명에게 매월 300만∼400만 원을 건네는 조건으로 법무사등록증을 빌려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며 법무사 업무를 불법으로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자격이 없음에도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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