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성원, “선거펀드 입금내역 등 선관위 신고 의무화”

▲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1-보도자료용사진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4일 ‘선거펀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치자금법상 ‘선거펀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모집금액한도를 선거비용 한도로 제한했으며, 1인당 펀딩 참여 금액을 최대 500만 원(대통령선거의 경우 최대 1천만 원)으로 설정했고, 실명 입금하도록 규정했다.

 

‘선거펀드’는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공개 모집하는 것이지다. 하지만 일부 소수의 고액 입금자들이 선거자금의 후원방식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발생, 사실상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선거펀드는 개인 간 금전계약이지만 후원방식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실상 정치자금의 성격을 갖는다”며 “선거펀드의 입금내역 등을 선관위에 신고 의무화를 통해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