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지휘관이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비인간적인 성추행을 가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일반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 모 부대 중대장 A씨는 소대장, 병사 등과 함께 샤워장에서 샤워 도중 병사 B씨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소변을 보고, 한 손에 소변을 담아 B씨의 머리에 붓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모두 4차례에 걸쳐 병사 4명에게 이 같은 범행을 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고 군사법원은 최근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이 같은 군대 내 성 비위는 그의 범행을 도운 병사 D씨가 전역한 뒤 일반법원에 넘겨져 재판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D씨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소대장 C씨도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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