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청 아닌 개인시설… 보상 책임없어”
주유소 “기부채납한 땅… 지자체 관리” 맞서
패해 운전자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답답”
지난달 24일 가족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천시를 찾은 고등학교 교사 Y씨(35)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비가 내린 이날 Y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한순간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왼쪽 바퀴 모두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이다. 급히 차에서 내린 Y씨는 도로 위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Y씨는 곧바로 이천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맨홀이 열려 있는 도로가 인근 주유소가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측이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이어 주유소 측도 “주유소 건립 당시 이천시에 기부채납한 땅으로, 당연히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답으로 일관했다. Y씨는 “피해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 서로 책임을 떠넘긴 채 아무런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며 “사고 직후 모든 대처가 늑장이었다”고 토로했다.
도로 위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맨홀 구멍을 놓고 이천시가 주유소 등에 책임 소재를 떠미는 등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시가 책임 소재 대상으로 지목한 주유소 측이 사고가 발생한 맨홀 뚜껑에 대해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경기도건설본부가 사고가 난 도로의 위치를 ‘지방도’로 확인, 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주유소 관계자 K씨(55)는 “Y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 폭우가 쏟아져 맨홀 뚜껑이 역류한 물에 여러 번 들썩이다 열린 것을 목격했다”면서 “인근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정비를 미룬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맨홀이 있는 위치는 지방도이며, 시에서 책임문제를 제대로 따져 건설본부에 보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맨홀은 시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며, 개인이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니 시청에서 보상할 수 없다”면서 “맨홀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의 보상관계는 맨홀을 설치한 개인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민훈ㆍ수습 조수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