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 위생관리와 함께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4인 기준 11만177원, 지역 4인 기준 12만2천696원)의 출산가정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다.
또한 소득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1~6급), 만 18세 이하 미혼모 산모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18세 초과 산모더라도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지원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바우처)은 단태아, 쌍둥이 등 태아유형 및 첫째아, 둘째아 등 출산순위와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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