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여성 임원 추행한 50대 고교 교사 검찰 송치

화성동부경찰서는 고등학교 교사 A씨(52)를 교육단체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 임원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자신이 이사로 활동하는 모 교육단체의 여성 임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B(40대ㆍ여)씨 등 2명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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