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한화리조트…노동위 결정으로 해고직원 복직시켜

노동위, 아쿠아플라넷제주 직원 절차상 부당해고 인정

▲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최근 직원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경기일보DB
▲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최근 직원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경기일보DB

지난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한화그룹에서 최근 직원을 부당해고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쿠아플라넷 제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당해고가 발생한 곳은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아쿠아플라넷 제주로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다수 포함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업장 중 한 곳이다. 해고 사유는 직원의 부당한 금품수수였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직원은 지난해 상반기 B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사유로 올해 1월 해고됐다. 그러나 A 직원은 회사 결정에 반발해 부당해고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7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건을 부당해고로 결정했다. A 직원은 지난 1일부터 복직돼 정상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B 업체가 아쿠아플라넷 내에서 반잠수정 운영 사업을 하고 싶어했다”며 “A 직원은 B 업체가 입점할 수 있게 도와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쿠아플라넷에서는 반잠수정 운영을 해온 적도 없었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직원은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B 업체와 금전대차 관계는 있었지만 부당한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직원은 “당시 금전이 필요해 지인에게 부탁을 했고 이 지인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본 뒤 소개해준 것이 B업체 대표였다”고 해명했다.

사측의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A 직원은 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 측의 해고 결정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7월 초 부당해고 결정이 나왔다”며 “같은 달 18일 양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한화 측 징계규정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해 인사위원을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해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위원장을 위임했다. 결과적으로 3명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징계면직 의결한 것이다.

이는 인사위원회 성립정족수에 미달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써 이는 징계규정 소정의 절차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노동위원회는 판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무효인 처분으로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한화 측 관계자는 “회사에서 파악한 바로는 A 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맞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A 직원의 징계 원인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화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 직원의 행위는 배임수증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처벌하기 때문이다. 사측이 파악한 수수 금액은 약 500만 원이다. 그러나 한화 측은 A 직원에 대해 고소, 고발 등 수사의뢰는 하지 않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고소, 고발 등 여부는 현재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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