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척 여성들에게 다가가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0시께 지하철 3호선 내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수법으로 모두 1천50장의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척 여성들에게 접근, 몰래 사진을 찍다 주변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한편 이승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6일 A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신고를 한 시민에게 직접 감사장을 수여했다.
고양=김상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