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피아 논란 ‘학교안전공제회’ 들여다보니… 시교육청 감사 한번도 없었다

교육계, 수년째 요구… “규정없다” 외면

명예퇴직한 인천시교육청 고위 공무원을 하루만에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던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감사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시교육청과 공제회 등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9월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운영됐지만,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때문에 인천 내 학교들은 매달 교직원과 학생 수에 따라 공제료를 내고 있다. 학생 수에 따라 변동 폭이 있긴 하지만, 올해의 경우 20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를 받아 운영되는 곳임에도 시교육청의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있어왔다.

지난 2012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금에 비해 공제료 수입이 적다고 주장하며 학교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소화기를 판매하는 소방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관리감독청인 시교육청의 감사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을 갖추라는 교육계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시교육청은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감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가 공제회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감사시스템을 갖추진 못했다”며 “감사에 대한 부분이 지적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사회에 감사가 있어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며 “만약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아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면 감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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