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성남FC와 민사조정에서 “지난해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 성남과 강원FC의 경기 결과를 성남의 3대0 몰수게임 승으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받아 파장이 일 전망이다.
만약 프로연맹이 민사조정안을 받아들이면 K리그 챌린지(2부) 소속의 성남을 K리그 클래식(1부)으로 승격시켜야 하고, 대신 클래식의 강원을 다시 챌린지로 내려보내 지난해 승강 결과를 번복해야 한다.
이에 프로연맹 관계자는 7일 “민사조정위원이 전날 연맹에 지난해 11월 승강 PO의 결과를 성남의 승리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으나 “민사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금명간 이의신청을 해 정식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남은 지난 6월 연맹을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승강 PO에서 상대 팀 강원FC가 시리아 위조 여권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아시아 쿼터의 세르징요를 출전시켰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성남은 세르징요가 출전한 강원과 승강 PO 1, 2차전에서 모두 비겼으나 다득점에서 뒤져 챌린지로 강등됐다.
이에 성남은 “승강 PO 2차전 종료 후 이의 제기를 해 강원의 몰수패를 공식 요청했지만, 연맹이 받아들이지 않아 민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맹은 “당시 성남은 공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 세르징요를 무자격선수 출전 금지 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것”이라며 “당시 세르징요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무자격 선수임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바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조정 의견을 따를 경우 현재 K리그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며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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