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정우, 국가·지자체의 고용촉진시책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별도 규정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미취업 청년, 출산 육아로 취업경력이 단절된 남녀,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촉진 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저출산·고령화의 틀 속에서 고용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계층으로 미취업 청년과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남녀, 65세 이상의 노인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미취업 청년,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남녀, 65세 이상의 노인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고용시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받는 군으로 간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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