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8일 심야에 음주운전하다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포천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갓길로 걸어가던 A(38)씨를 차로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현장은 평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골 길이었다. 폐쇄회로(CC)TV와 사고 목격자도 없었고, 차량의 잔해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지역 CCTV에 찍힌 차들을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통해 발생 약 4시간 만에 범행 차량을 특정했다.
경찰에 붙잡힌 박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계속된 추궁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자백했다.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졸음운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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