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국회 간담회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 정부에 촉구

▲ 최성 고양시장, 지난 8일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행안부 장관 간담회'에 참석, 정부에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촉구했다.
▲ 최성 고양시장, 지난 8일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행안부 장관 간담회'에 참석, 정부에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촉구했다.

최성 고양시장이 정부에 100만 도시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에 참석, 100만 도시이면서도 가용재원이 부족해 시정 운영이 어려운 고양시 사정을 설명하며 이처럼 밝혔다.

 

최 시장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7년간 실질부채 6천억 원을 상환했음에도 복지, SOC 사업 등 45%에 달하는 지출 예산을 제외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어 재정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예산, 조직, 인사 등 권한을 당장 내년부터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 시장은 100만 대도시 특례와 더불어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밝힌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자치 재정·교육·경찰 보장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수직적 분권 ▲시민 참여 통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자치분권 개헌의 시급성 등이다.

 

한편,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에는 최성 고양시장 등 100만 도시 3개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분권과 대도시 법적 지위 부여,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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