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서 2개 훔친 혐의 10대 2명에 ‘선고유예’

지난 1월 2일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인도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에서 쇠꼬챙이를 이용해 시가 10만원 상당의 인형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군(19)과 B군(19)에게 각각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뤄둔 채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범죄 사실이 없던 것으로 해주는 판결을 말한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특수절도죄’는 현행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판사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으로 두 사람을 선처했다.

 

재판부는 “인형뽑기 기계 안에 있던 인형 2개로 경미한 피해를 입혔고, 모두 반환된 점을 고려할 때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죄에 따른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는 것은 장래에 필요 이상의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이번에 한해 선처하되 향후 재범할 경우 유예한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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