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강릉 연이은 10대 폭행사건
청와대 홈피 ‘폐지 청원’ 26만명 돌파
법조계 “처벌연령↓·교화 강화가 대안”
최근 부산에서 후배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불거진 뒤 인천과 강릉에서도 연이어 10대 폭행 사건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계속되는 10대 폭행 사건에 일각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소년법 폐지 청원은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26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아직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다. 소년법 제정 목적이 명확한 만큼 폐지보다는 개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년법 폐지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대표적 인물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고, 최고 징역 15년에서 20년으로 한정되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년범뿐 아니라 성인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가 빈발하지 않도록 형사정책 대응 등 다른 수단을 동시에 찾고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 학교장의 대처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에 재직중인 A검사 역시 “청소년들을 성인과 동일한 법률로 처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인 만큼 충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고, 처벌로만 아이들을 다스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도권 지역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범의 경우 사실상 재판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정도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리상 이때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기 어렵다”며 “차라리 소년범에 대해서는 빠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을 단축시켜 실제 잘못과 처벌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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