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가액↑’ 하세월… 잔인한 추석 ‘농민 울상’

엎친 소비둔화 덮친 청탁금지법 ‘악재’
최대 성수기 ‘옛말’… 농가 고사 위기
농축수산선물 한도액↑ ‘감감무소식’

올 추석 전 농축수산물 분야의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이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도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 성수기인 추석에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0일 도내 농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을 비롯한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들은 지난달 8일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쇠고기 가격 및 농가수취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고충이 크다”며 “추석 전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2일에는 전국농협 품목별 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액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 분야의 선물 한도액이 상향 조정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일부 업종의 매출이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파악해 11월이나 12월에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히면서 청탁금지법 추석 전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장주익 수원화성오산축협조합장은 “그렇잖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축협의 명절 선물세트 판매가 절반이나 감소했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져 이번 추석 전엔 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만큼 정부가 내년 설날 이전까지는 더욱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놓고 본 판매 선물세트의 가격대를 고심하며 눈치 보기를 했던 유통업계는 당장 5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대폭 늘리고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섰다. 15일부터 전 점포에 ‘추석 기프트 특설매장’을 두고 본격 판매에 나서는 신세계백화점은 5만 원 이하 선물 품목을 지난해 추석 대비 30% 늘였다. 

롯데백화점도 상품군별로 5만 원 이하 품목을 사전예약 판매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렸고, 현대백화점 역시 5만 원 이하 실속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품목은 30% 확대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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