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82억 허위 청구 적발

의료기 업체 직원이 수술 보조하기도…의결 최고 포상액 1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27개 기관을 적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4억3천6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27개 기관을 적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4억3천6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7개 요양기관을 적발했다.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만 82억1천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신고자 27명에게 총 4억3천6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날 의결한 심의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비용을 부당청구한 곳은 A병원으로 이 곳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건강검진실을 차렸다. 이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했으며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7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에게는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있었다. B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B병원은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할 때 무자격자인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맡겼다. 공단에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1천5백만원 으로 신고인에게는 335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밖에도 이혼한 남편이 전 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적발된 요양기관 대표는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던 전 남편이 부인 명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오다가적발됐다. 공단에 부당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519만원이었으며 신고인에게는 207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건강공단 측은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며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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