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11일부터 어선거래시스템 서비스 시작

해양수산부가 11일부터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 )’ 운영을 시작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거래시스템은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어선을 매도, 매수 할 수 있다.

 

어선거래시스템은 어선 매도자가 어선의 등록정보와 판매 희망가격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매수자는 어선 종류 및 희망가격을 입력하면 이 정보가 어선중개업자에게 문자로 전송된다.

 

어선 중개업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보를 토대로 중개하게 된다.

어선 중개업자는 수산관계법령 등 교육 이수, 어선 중개업사무소 개설, 보증보험(개인 1억, 법인 2억) 등 3가지 자격을 갖췄다.

 

해수부는 어선거래시스템 개통으로 그동안 불량어선, 매매대금 편취 등의 불법거래 피해 예방 및 안전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거래시스템 개통 전에 어선 중개업자 희망자 28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내년부터는 해양수산연수원에 교육권한을 위탁해 매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어선거래가 투명하게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거래시스템 이용방법 및 문의사항은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268)로 문의하면 된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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