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상반기 특감 결과
예산과 안맞는 품목 사용 등 4곳 고발·17곳 행정처분 요구
운영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회계 처리한 사립유치원이 무더기로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2017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전체 감사대상 유치원 21곳 가운데 4곳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유치원 17곳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정직과 감봉 등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6일부터 7월28일까지 원생 수가 200명 이상인 도내 9개 지역 21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A 유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원비 인상 기준 상한선을 초과해 학부모로부터 영어집중반비, 우유비 등 명목으로 2억7천여만 원을 받고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B 유치원은 평일 근무시간 또는 공휴일에 다른 지역에서 유치원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예산 과목과 맞지 않는 품목을 사용하는 등 약 2년 여 동안 2천14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C 유치원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아무런 근거 없이 유치원 회계에서 설립자에게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1억9천700여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이번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 11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3개월) 처분을, 3명에 대해 경징계(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부적절하게 사용된 24억9천500여만 원은 유치원 회계로 보전하고, 3억3천700여만 원은 학부모들에게 환급되도록 조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감 사립유치원마다 7~14건씩 지적 사항이 나올 정도로 법규 위반이 만연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사립유치원 20~30여 곳을 추가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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