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계약직 채용후 연봉 9천만원 지급
귀농과정 교육비까지 지원 ‘신의 직장’
인천항만공사(IPA)가 임금피크제 대상을 직무와 관련 없는 3주간의 귀농 교육연수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IPA가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2일 IPA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3명(공사 재직시 1급 2명, 2급 1명)이 재직중이며, 이들은 IPA 규정상 임금피크제 전환 가능일 보다 최대 24개월 조기 전환돼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들의 처우는 IPA 정규직(1,2급)의 90%의 기본급과 성과급 등 연봉이 약 9천만원에 달한다. 임금피크제 최모씨(1급)는 지난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귀농창업약용작물교육 심화과정’ 교육신청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IPA는 최씨의 귀농과정 교육비 56만원도 지원했다.
IPA 인사규정 제4장 능률 제39조(교육훈련)엔 사장이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IPA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계약직 전환 근거조항을 삭제했다”며 “명예퇴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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