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의 한 농장에서 생산한 ‘맑은 계란’(난각표시 ‘08 계림’)에서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돼 제품 회수ㆍ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계란 중 살충제가 초과 검출된 제품을 회수ㆍ폐기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여주 안병호 농장에서 생산한 ‘맑은 계란’(08 계림)으로, 유통기한이 9월 28일인 제품이다. 이 계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0.01mg/kg)을 초과한 0.04mg/kg 검출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 지대에서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하고 있다. ‘맑은 계란’은 서울시가 수거해 검사한 제품이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농식품부 전수점검 부적합 농장 52개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적조사를 통해 해당 생산 농장 계란의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또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라 규제 검사를 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로 살충제 검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적합 농장을 포함한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이어간다. 유통 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 검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