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던 얼음 억지로 먹이고 나체로 집합 후배에 가혹행위 한 선배들에 중징계

군기 잡기를 빌미로 후배에게 먹던 얼음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본보 9월1일자 7면)를 일삼은 용인 A대학교 동양무예학과 학생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A대학교는 후배들에게 먹던 얼음을 먹으라고 지시한 B씨(22)와 훈련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나체로 집합시킨 C씨(21)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각각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B씨는 휴학 중인 관계로 복학 시점부터 징계를 받는다. 해당 학과 학과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에 따라 가해 학생들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한 학기를 더 다녀야만 한다. 학교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 가운데 두 번째로 중한 처분이다.

 

하지만 학교 측의 이 같은 대처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학생 D씨(22ㆍ여)는 “피해 학생은 가혹행위로 인해 자퇴까지 하고 말았는데 가해 학생들은 정학으로 끝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최근 가혹행위 등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만큼 더욱 중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사태로 인해 애꿎은 타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생겼다. 무도대학에 재학 중인 E씨(24)는 “요즘 교내를 돌아다닐 때면 타과 학생들의 눈총 때문에 무도대학 소속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다”며 “특정 학과에서 잘못한 일인데 왜 무도대학 전체가 비난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징계 조치는 학적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정학 처분은 무거운 벌”이라며 “아직 총장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정학 기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혹행위로 인해 자퇴한 F씨(20)는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경찰에까지 고소장을 접수하진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송승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