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마을회관·경로당에 돋보기 안경 기부한 군의원, 벌금형

선거구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돋보기 안경을 나눠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인천의 한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의회 A(60)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A 의원은 지난 1∼2월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1개당 5천원짜리 돋보기 안경 27개(총 시가 13만5천원)를 총 4차례에 걸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직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내 시설들에 돋보기 안경을 무상으로 제공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돋보기 안경 가액이 경미한 점,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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