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특별감사 초읽기

명예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교피아’ 예산 운영 불투명 지적 등 일파만파
시교육청 결국 본격적인 감사 준비

인천시교육청이 명예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인사와 예산 운영의 투명성 여부 등으로 도마에 오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칼을 빼든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과 8일 본보 보도와 관련, 공제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돼 2007년 9월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변경된 학교공제회는 10년간 단 한 번도 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인천지역 학교들은 매달 교직원과 학생 수에 따라 공제료를 내고, 이 돈으로 공제회가 운영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게다가 지난 6월 30일 교육청 내 3급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고위직 공무원이 하루만인 7월 1일 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공제회 내부 규정상 사무국장을 공모 없이 선발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하지만, 유관기관이자 교육청 산하 법인인 공제회에 교육청 고위직 간부를 채용한 것은 또다른 ‘교피아’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공제회의 인사 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시교육청은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감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공제회가 법인으로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만큼 일반 감사 대신 특별감사 형식을 택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감사가 이뤄질지 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가 없었던 만큼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필수적 감사 대상이 아닌 만큼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모두 끝나고 나면 그때 특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사 관련 논란부터 예산 사용 내역까지 공제회 전반에 대한 감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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