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 관내 경로당 등에 과일 등 선물 제공▲ 명절 인사를 핑계로 지지 호소 등이다.

 

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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