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벤츠, BMW는 주차 못 해…2천522만원 넘으면 임대주택 주차 금지

임대주택에 차량가격이 2천522만 원을 넘으면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가의 차량 소유자들이 임대주택에 편법으로 입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벤츠·BMW 등 대다수 고가 외제차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라도 주차 자체가 금지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부터 ‘고가(高價) 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했고, 일부 단지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차량가격이 2천522만 원을 넘으면 임대주택에서 신규로 주차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에 주차 등록을 해놓은 차량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 지침은 임대주택 내에서 고급 외제차가 심심찮게 발견되면서 임대주택 입주 요건이 안 되는 고소득자들이 편법으로 입주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조치다.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천522만 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다. 그러나 입주자가 고급 외제차를 타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면서 당국이 입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입주자들은 고급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니라 회사나 부모의 차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재 기준을 빠져나갔다. LH 관계자는 “고가 차량이 단지 내 주차 시 불법 주차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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