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특별위로금, 명절위로금 등 특별수당을 많게는 500% 올리는 등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되는 수당은 6ㆍ25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연 1회 참전 특별위로금을 80세 미만은 5만 원에서 20만 원, 80세 이상은 25만 원 등으로 올렸다.
3ㆍ1절과 8ㆍ15 광복절 등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각 10만 원에서 각 2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 보훈대상자 전원에게는 설과 추석 명절시 각 10만 원씩 명절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지급되던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00% 인상했다.
참전 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은 34만 원까지의 인상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특별수당은 인상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경현 시장은 “예우 특별수당 대폭 인상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후손에 대한 당연한 대우”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더 나은 지원으로 세심하게 섬기는 구리시의 보훈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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